2024.05.21 (화)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주방세제·기저귀·물수건 등 위생용품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7곳의 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이외에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체도 8곳이 있었고 이 가운데는 화장품을 함께 제조하는 기업도 이름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위생물수건처리업체 654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7곳의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17곳의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업체 점검과 함께 다소비 위생용품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건) △ 작업기록 미작성(1건) △ 표시기준 위반(1건) △ 위생교육 미이수(1건) △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관(1건) 등으로 드러났다. (위반업소 7곳 중 1곳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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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20일 19시 39분